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잊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납부 기한과세대상07.16 ~ 07.31주택1차, 건물, 선박, 항공기09.16 ~ 09.30주택2차 , 토지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 고지되며, 20만 원 이상이면 7월에 50%, 9월에 50%를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납부, 이택스 납부 서울시이면 이택스(모바일 앱 스택스), 그 외 지방자치 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납부방법△먼저 모바일 위택스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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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