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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잊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납부 기한 과세대상
07.16 ~ 07.31 주택1차, 건물, 선박, 항공기
09.16 ~ 09.30 주택2차 , 토지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 고지되며, 20만 원 이상이면 7월에 50%, 9월에 50%를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납부, 이택스 납부

 

서울시이면 이택스(모바일 앱 스택스), 그 외 지방자치 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납부방법

△먼저 모바일 위택스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간편인증 이용)

 

△ 로그인 한 메인화면에서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버튼을 눌러 회원납부나 타인납부를 선택한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에서 앱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 인터넷 지로 납부

△  모바일 지로에 로그인 후 아래쪽에 조회/납부 단축키를 누르고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 지방세 부분에서 지역과 지자체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지방세 납세내역을 확인하고 원하는 납부방법으로 결제합니다.

 

3.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 모바일 뱅킹(KB뱅킹사용)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공과금을 선택 하거나 검색창에 지방세 또는 재산세를 입력합니다. 

 

△ 지방세 부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전체납부 또는 선택납부를 선택하여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4. 가상계좌 번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 뱅킹, CD/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이용시간 납기말일 23:00까지)

 

5.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집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

- CD/ATM 기계: 현금카드, 통장신용카드 

- 타은행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납신청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가능. 

- 재산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 1/2 이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가능. 

 

* 자동납부 신청하신 재산세 고지건을 분할납부 신청 할 경우에는 1차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되고, 2차분은 직접 납부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의 신청과 승인 시점에 따라서 1차분 자동납부 출금여부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편리하신 방법으로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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