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 중이신 분들 중에서 1년 동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게 될 경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의 해당되시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이자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 이용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중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좌를 보유하시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1년 ~ 최대3년간 이자만 상환하시고 유예된 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체된 금액이 있으시면 유예 시작일 전까지 연체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상고객 1.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또는 폐업(휴업)을 한 경우(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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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