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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 중이신 분들 중에서 1년 동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게 될 경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의 해당되시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이자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
원금상환유예제도

 

원금상환유예제도 이용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중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좌를 보유하시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1년 ~ 최대3년간 이자만 상환하시고 유예된 원금은 남은 기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체된 금액이 있으시면 유예 시작일 전까지 연체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상고객

 

1.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가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또는 폐업(휴업)을 한 경우(최근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육아휴직

2. 소득감소로 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3. 기타사유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의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 가족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을 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4.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실직한 직장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
  • 고요안업위기지역에 거주

 

5.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상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중 연체 중이지 않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좌
  • 단,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경과한 계좌도 이용가능
고용산업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직장의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곳에 재직중이거나 실직한 고객(본인 또는 배우자),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경우
  • 유예 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 연체 외 다른 사유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유예 횟수, 기간, 방법

 

  • 유예 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의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유예방법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고,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원금상환유예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원금상환유예 제출서류

 

원금유예상환이 필요하신 경우 위의 조건들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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