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에서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따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둡니다. 여기에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급여 항목인데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많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환급해 줍니다. 이 환급금을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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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