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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따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둡니다. 여기에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급여 항목인데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많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환급해 줍니다. 이 환급금을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상안액 기준 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분이 2022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80만 원이라면 2022년 소득 1 분위 자기 부담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97만 원의 건보료가 환급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하셨다면 자기부담상한선이 128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2만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혹시 지병이 있어 해마다 병원비를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해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지난해에 병원에 자주갔다 하는 분들은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사이트
건강보험홈페이지-환급금조회/신청

 

2.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홈페이지-로그인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료홈페이지-환급금조회/신청

4. 신청내역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홈페이지-환급금신청내역조회

 

 

5.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으신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장기입원 중이신 분, 출국, 군입대 등)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 가능하시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으신 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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